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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평생교육원 규정과 학점은행제 운영세칙입니다.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 전체 6장 19조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교육원은 "충남대학교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하며, 충남 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교육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

제2장조직

제3조조직

① 교육원에 원장, 부원장 전임연구원 및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09. 6. 1.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교학업무를 담당한다.

⑥ 전임연구원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조신설 2009. 6. 1.

제3장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①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사무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강좌의 설치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 5. 예·결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학사운영

제7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에는 학점은행제과정·교양과정·재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특별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두며, 과정별 세부교육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6조 규정에 의한다.

제8조등록

교육원의 학습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자격과 선발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원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학습비와 수업

① 교육원의 수강생은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입한 학습비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습비 책정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과오납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반환금액은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2. 개강 전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
  • 3.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수업은 각 과정에 따라 주간 및 야간으로 실시한다.

제11조수업연한과 학기

① 수업연한은 각 교육과정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기는 정기학기제 및 계절제로 실시하며 정기학기는 15주, 계절학기는 8주 이내로 한다.

③ 학기는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학점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충남대학교평생교육원 이수단위에 한한다. 단, 학점은행제과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13조학점인정

출석일수의 2/3이상 출석과 교과과목성적 C°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평가와 수료

각 이수교과과목의 평가 및 각 과정별 수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며, 평가에 합격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 및 학위수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5조(삭제 2009. 6. 1.)

제16조포상 및 징계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하며, 기타 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부속기관 및 기타사업

제18조부속기관 및 기타사업

① 필요한 경우 분원 및 위탁교육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분원 및 위탁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산·학·연 관련사업 및 기타 사회기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재정

제19조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학습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교육원의 회계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 규정 제1409호)(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