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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환불규정

수강 과정과 반환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확인해 주세요.

REFUND POLICY

환불 기준은 명확하게,
필요한 안내는 한눈에.

수강 중인 과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반환금액은 과정별 규정과
반환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교육원 일반 과정은 회차 단위로 운영되어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환불액 = 납부한 수강료 × 남은 회차 ÷ 전체 회차(원 미만 절사). 시작한 회차는 남은 회차에서 제외합니다.

개강 전 취소는 전액 반환하며, 다른 강좌의 할인 소멸분이 있으면 상계됩니다. 폐강은 적용 정책에 따라 전액 또는 남은 수업시간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01

일반교육과정 환불 기준

평생교육법 수강료 반환 기준

법령의 일반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 개정 2024. 4. 16. ·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수업 또는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STEP 01

    수업시작 전

    전액 반환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STEP 0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2/3 반환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STEP 0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1/2 반환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STEP 0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 없음 반환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해당 월 반환 대상 학습비+나머지 달 학습비 전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1. 1.

    “학습비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02

학점은행제 환불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습비 반환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과오납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학습 포기 등 그 밖의 반환사유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STEP 01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학습비 전액

  2. STEP 02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5/6 반환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STEP 03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2/3 반환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STEP 04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1/2 반환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STEP 05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 없음 반환

    반환하지 않음

반환사유 및 관련 법령 전문 보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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